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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300년 가는 ‘명문 장수기업’ 키운다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2014.09.30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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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200년, 300년 가는 ‘명문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가족기업’이 많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히든챔피언(2734개, 평균업력 66년, 100년 이상 38%)의 2/3가 가족기업이다.

실례로 독일의 히든챔피언인 클루스(Cloos)는 약 100년 가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인구 2만명 도시 인구의 10%를 부양하고 있다.

초콜릿으로 유명한 미국 허쉬(Hershey)의 경우 이익금을 불우아동 교육사업에 환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존경받는 장수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중요한 실천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들이 각 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총 57개국에서 7212개사가 존재하며, 일본이 3113개로 가장 많고, 독일 1563개, 프랑스 331개 등의 순이다.

반면, 한국은 근대적 기업 역사가 짧아 200년 이상 기업은 하나도 없으며 100년 이상 기업은 두산 등 7개사에 불과한 등 장수기업군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538만개(개인기업 포함) 기업 중 60년 이상 법인기업은 184개에 불과하다.

이에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의 대물림 확대,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어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

이에 정부는 ‘명문(名門) 장수기업’ 개념 및 기준을 정립하고 확인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명문 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전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제도를 적용한다.

확인 기준과 관련해 ‘명문’(경제적 기여,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과 ‘장수기업’(30년 이상의 가업)을 구분해 기준이 설정된다.

먼저 경제적 기여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책임으로 매출액, 고용 창출, 납세실적 등의 기준이 검토된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이상(한국은행 업종별 기업경영분석에 근거) 등이다.

지속 가능성이란 가업승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등에 대한 고려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이상(한국은행 업종별 기업경영분석에 근거) 이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표준인 ISO26000의 7대 항목에 대한 실천수준에 대한 진단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형 CSR 측정 시 9등급 중 A(-)등급(85∼90점) 이상이어야 한다.

업력은 30년으로 외국의 경우 장수기업은 통상 100년 이상의 업력을 의미하나, 국내의 경우 짧은 산업화 역사 등이 고려됐다.

참고로 2012년 활동기업(개인기업 포함) 총 538만개 중 30년 이상은 7만 4000개(1.4%)다.

이상의 핵심 지표를 토대로 하반기 중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인절차 및 방법과 관련해 신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에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며,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중기청 내 ‘(가칭)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절차 및 방법>

①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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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요건 확인, 질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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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의·확정, 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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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후 관리

기업→센터

행정기관·지방청

중기청

행정기관·중기청

 

◇ 명문 장수기업 육성 기반 정비…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중기청은 ‘존경받는 명문 장수기업 TOP 100’ 발굴·확산을 통해 창업주의 우수한 경영철학을 ‘존경받는 기업문화’로 체계화를 추진하며, ‘명문 장수기업 센터’ 설치를 통해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및 지원서비스를 실행해 기업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명문장수기업센터 출범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명문장수기업센터 출범식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가칭 ‘한국장수기업협회’ 신규 설립 등 ‘명문 장수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기업인의 자발적 성장 의지를 높이고,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확대 운영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사업을 정비해 후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가업승계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 지역기반의 장수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계청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장수기업 관련 통계 및 현황을 분석해 정책기반을 확고히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명문 장수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R&D·수출·인력·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여, 연구개발 등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실천수준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명문 장수기업’에 한해 세제우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며 “그간의 세제지원과 엄격한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롤 모델 제시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형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명문 장수기업으로서의 명예와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투자 및 사회적 기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명문장수기업’ 개념 및 확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중에 있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령 개정 및 ‘명문장수기업 확인 운용요령’ 제정·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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