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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에 ‘전자적 인증표시’ 도입

국가기술표준원, 노트북 등 다른 IT기기 확대 적용방안도 검토

2016.05.02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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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 표면에 표시됐던 전기용품안전인증(KC) 사항을 디스플레이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란 제품의 표시사항(라벨링)을 디스플레이기기 화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제품표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 연락처 등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제조사는 제품 표면에 인쇄, 각인 등 기존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제품 케이스를 통합하고 디자인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적용 효과를 분석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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