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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거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세종시 이후 41일만에 추가 판정…소독·출입통제 철저 주문

2014.04.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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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거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충북 진천군 소재 거위농가(사육두수 700마리)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을 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8)’로 판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세종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이후 41일만에 추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AI는 모두 35건으로 이중 29건이 양성, 6건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역학관련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유전자 분석 결과 H5형이 나타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 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금농가(5개소)에 대해서는 초동대응팀을 전담배치해 추가 발생을 차단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AI 종식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의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통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우 시·군 방역상황실(1588-4060)에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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