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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지가 4.14% ↑…세종시 15.5%로 최고

7년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인천은 2.42%로 최저

2015.02.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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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4.1% 오르며 7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시·도 별로는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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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다.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와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3만3517필지(26.7%)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만7976필지(35.6%),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만2839필지(24.6%),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만3649필지(12.7%), 1000만 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7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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