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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사병 봉급 15% 인상…병장 12만4200원

이등병 기간 3개월로 단축…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2012.12.27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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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사병 봉급이 15% 오르고 이등병 복무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27일 “2013년에도 인사, 복지, 병무 등 여러 분야에서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인사·복지, 예비군, 군 의료, 병무, 군수 등 국방업무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 인사·복지제도-병 봉급 인상…여군 모성보호 강화 제도 마련

인사·복지 제도 부분에서는 우선 사병 계급별 복무기간이 달라진다.

이등병은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병은 6개월에서 7개월, 병장은 3개월에서 4개월(해군은 5개월에서 6개월로, 공군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된다.

여성군인 모성보호 강화 제도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인 여군의 경우 셋째자녀 임신 때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해준다. 임신 중이거나 유산·출산한 여군이 당해 연도에 체력검정을 보류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사병 봉급과 수당이 인상된다. 사병 봉급이 2012년 대비 월 15% 인상돼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을 봉급으로 받게 된다. 계급별로 이등병은 8만1500원에서 9만3700원, 일병은 8만8000원에서 10만1200원, 상병은 9만7500원에서 11만2100원 등으로 오르게 된다.

병 특수지근무수당도 10% 인상해 갑지역 기준 월 1만5000원에서 1만6500원이 된다. 병 함정근무수당도 10% 올라 월 2만9700원에서 3만2700원으로 된다. 단 내년도 국방예산안 국회 통과 후 시행되고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증액을 추진하면서 추가 인상될 수 있다.

◆ 예비군 제도-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예비군 제도 부분에서는 휴일 예비군훈련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과 관련해 휴일 훈련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의료제도-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

현역병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이 전면 실시된다. 모든 사병을 대상으로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A형간염백신 접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A형간염백신 접종대상을 현재 군 의무인력, 식품취급종사자 등에서 1군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는 전체 훈련병 및 3군사령부 예하 일부 신병교육대 훈련병까지 확대한다. 2014년부터는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부터는 해·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 예정이다.

◆ 병무제도-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만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상근예비역 선발·편입 대상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자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이혼자 및 미혼자까지 확대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가능한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은 현재 200톤 선박에서 100톤 선박으로 하향조정됐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와 절차도 개선됐다.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는 편입되는 해 2월10일까지였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편입지원서는 학교의 장 등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도 본인이 직접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은 만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조정됐다. 또 국외 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 군수 및 방산 제도-국방과학기술료 감면 대상 확대

군수 및 방산 제도 분야에서는 중견기업에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은 50%의 국방과학기술료를 감면하고 있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이 종료한 후에도 향후 5년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0%의 기술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군용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도 강화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 대상 범위를 기존 군용항공기에서 국가기관(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출용 군용항공기에만 부과하는 감항인증 수수료를 국내판매 시에도 부과토록 해 형평성있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타

군 책임운영기관이 확대되고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도 넓어진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현재 14개 기관 및 부대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육군 종합정비창, 해군 제3정비대대, 공군 종합보급창 3개 부대를 추가 지정해 내년 1월부터는 17개 기관 및 부대로 늘어난다. 병역명문가 선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시키고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현역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도 선정기준에 포함된다.

문의 :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5135, 복지정책과 6613, 보건정책과 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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