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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야영장 문화 조성 공청회 개최

제시된 의견 반영해 안전·위생기준안 8월 4일 시행

2015.07.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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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현재 야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객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소화기 비치 및 천막 방염 처리 ▲야영장 공동시설에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원칙적 금지 등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야영객을 비롯해 야영단체, 야영장사업자, 환경단체, 학계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전한 야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을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오는 8월 4일부터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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