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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컬 미식여행 33선] (27) 세계가 반한 K-푸드의 선두주자, 김
언제?겨울에만 생산되는 김은 11월에서 3월이 제철이다. 어디에서?마트, 식당 등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전국 김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완도에 방문하면 향이 더 풍부한 김을 맛볼 수 있다. 김은 김속(학명: Porphyra) 또는 돌김속(학명: Pyropia)에 속하는 해조류를 종이 형태로 얇게 펴서 말린 음식으로, 주로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 유통된다. 김은 쌈을 싸듯 밥과 함께 먹거나, 간장에 찍어서 반찬처럼 먹는다. 밥에 여러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서 완성하는 김밥에도 김이 들어간다. 기름을 살짝 바른 김을 구운 뒤, 소금을 뿌려서 완성하는 조미김은 한국을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구입하는 기념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의 유래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인 <삼국유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삼국시대부터 김을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을 양식했던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병자호란(1636~1637년) 때 의병 활동을 했던 김여익 선생이 전라남도 광양의 태인도에 정착하면서 김 양식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이 처음부터 김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바다에서 나는 풀이라는 의미에서 '해태'라고 불렸다. 그러다 김여익 선생이 해태 양식에 성공한 후,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길러낸 것이라고 해서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을 양식하는 두 가지 방법지주식 김양식장. 이 해조류를 수확해 얇게 펴서 말리면 우리가 아는 김이 된다. 김을 양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주식, 다른 하나는 부유식이다. 지주식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 매달아 놓은 줄과 그물에 김 포자를 뿌려서 키우는 방식이다. 해초류의 일종인 김은 광합성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데, 조수간만의 차로 해수면이 낮아질 때는 햇볕을 받으며 광합성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축적한 에너지로 몸체를 키우면서 맛과 향을 만들어 낸다.수면 위에 있을 때는 성장이 멈추는 탓에 전반적인 생산성은 낮은 편이지만, 맛과 향이 훌륭한 김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고급 김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된다. 부유식은 물에 뜨는 도구에 줄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해수면의 높이가 변화해도 김이 자라는 위치는 일정 수심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생산성이 좋은 양식법으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중저가 김은 부유식으로 양식한 김을 가공해 만든다. 김의 종류 한국인이 먹는 김은 품종에 따라 잇바디돌김과 방사무늬돌김으로 나뉜다. 잇바디돌김은 우리에게 '곱창 돌김'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 김의 형태가 구불구불한 모양의 곱창을 닮았다고 해서 이러한 별칭이 붙여졌다.방사무늬돌김은 시중에서 가장 쉽게 맛볼 수 있는 김이다. 얇은 검은색 종이처럼 생긴 김이 바로 방사무늬돌김인데, 국내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수확한 방사무늬돌김은 두껍게 가공해 김밥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얇게 가공한 뒤 조미한 기름을 발라 반찬용 김으로 만든다.다양한 김의 종류. 한국 밥상 위 김의 변천사 1980년대까지는 겨울마다 집에서 김을 직접 구워 먹곤 했다. 참기름과 식용유를 섞어 바른 김을 한 장씩 굽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구워진 김은 겨울철 집 반찬 또는 아이들의 학교 도시락 반찬으로 사용됐다. 기름 없이 구운 뒤, 따뜻한 밥을 싸서 간장에 찍어 먹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집에서 김을 구웠던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시장 상인들이 굽는 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시장에서 김을 주문하면 즉석에서 기름을 발라 철판에 구워주는데, 그 고소한 향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김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지금도 전통시장에 가면 김을 구워주는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조미김을 자주 찾는다. 조미김은 공장에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등을 사용해 풍미를 끌어올리고, 소금을 뿌려 맛을 더해 만든 김이다. 자동화 공정을 통해 깔끔하게 포장 후 판매되기 때문에 구매 및 보관이 쉬워 인기를 끌고 있다.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 빛에 의해 산패될 우려가 있어 불투명한 소재로 포장해 판매된다. 김을 다양하게 즐기는 법 한국인들은 김을 주로 밥에 곁들이는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따스한 밥 위에 구운 김 한 장을 올려서 먹거나, 김무침, 김국 등으로 조리해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김을 간식이나 안주로 즐겨 먹기도 한다. 김에 찹쌀 풀을 묻힌 뒤 기름에 튀겨 만드는 김부각은 김으로 만든 대표적인 간식 및 안줏거리다.[김부각 만들기] 재료: 마른 김, 찹쌀가루(200mL), 물(3컵) ⓵ 찹쌀가루와 물을 섞어 한 번 끓을 정도로 가열한 후 식혀 찹쌀 풀을 만든다. ⓶ 마른 김 한 장을 네 등분해 한 장씩 찹쌀 풀을 발라 말린다. 이때 깨나 고춧가루를 뿌리면 색다른 풍미의 김부각을 만들 수 있다. ⓷ 말린 김을 170도 정도의 기름에 넣어 3~5초 사이 빠르게 튀겨 낸다. ⓸ 기름을 빼내 식힌다. 완도 내 일부 식당에서는 김국을 맛볼 수 있는데, 별도로 판매하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전복, 생선회 등의 요리를 먹을 때 곁들임으로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 김국에 굴을 넣고 끓이면 김국의 맛과 풍미가 더욱 풍부해진다. 이 외에도 떡국이나 국수 등을 만들 때 마무리로 김 가루를 올리기도 하는데,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완도군해조류센터. 완도수협수산시장. 체험 정보[완도군해조류센터] 완도에서 나는 해조류의 종류, 먹는 방법,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해 놓은 전시관이다. 완도에서 생산하는 해조류 가공품을 둘러볼 수도 있다. 1층 광장에는 해수를 이용한 족욕 시설도 마련돼 있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84 - 전화번호: 061-550-5871 - 운영 시간: 09:00~18:00(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 입장권: 없음 - 프로그램: 해조류 전시, 농수 특산품 전시 등 - 주차 정보: 해변공원 주차장 이용(100대) - 관련 정보: 완도군해조류센터>여행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완도수협수산시장] 완도산 김, 활어 등 완도항으로 들어오는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여러 매장이 한곳에 모여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해변공원로 150 - 전화번호: 061-554-2705 - 운영 시간: 11:00~15:30(매장에 따라 상이,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 주차 정보: 완도전복거리 무료 주차장 이용[완도읍5일시장] 완도군청 앞에 자리한 전통시장으로 매월 0과 5로 끝나는 일자에 장이 열린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갓 잡은 해산물을 판매하며, 김도 구매할 수 있다. -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34-1 - 전화번호: 061-550-6173 - 운영 시간: 매장에 따라 상이 - 주차 정보: 완도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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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전환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 전반을 담고 있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비, 이주비 지원,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40건이다. 기록물에는 피해 관련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했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 6009건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 기록물,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 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031-750-2225)
2026.02.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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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3월 한달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나선다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점검 대폭 강화 먼저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을 투입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한다. 또한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에 대해 배출량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 감시대(환경청)와 합동점검단(지방정부)을 투입하고,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횟수도 확대 운영한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도 병행한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 솔선수범 배출저감 확대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가동시간 조정,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 조치 수준 ◆ 생활공간 주변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해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이밖에 이용 빈도가 높은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 유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한다. 또한 '에어코리아앱'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미세먼지 쉼터의 위치정보(GIS) 안내 다국어 서비스는 기존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계절관리제에 대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도 예방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봄철 총력 대응방안 개요 문의(총괄)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2026.02.25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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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진 추진…폐암 국가검진 대상도 확대
대장암 국가검진에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전주기 암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6대 암(위·유방·대장·간·폐·자궁경부)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다. 다만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 이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추진방향 체계 ◆ 대장암 45세부터 내시경 검사 권고…폐암 검진 대상 확대 추진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한다. 대장암 검진은 현재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실시하고,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될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대장내시경이 1차 검사로 도입되면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검진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암은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나, 연령과 흡연력 기준 완화를 논의해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암검진 접근성도 강화한다. ◆ 지역에서 치료받는 암 의료체계 구축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표준치료와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암센터는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암데이터 구축 기능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한다.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암생존자 관리 강화…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 여 명으로, 국민 30명당 1명 수준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에 따라 암종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치료 이후 신체·심리·사회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말기 암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도 개선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또한 종합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대기 중인 환자에게 다가가 진료를 보고 있다. 2024.5.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한다.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암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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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이 부담 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51-773-5513)
2026.02.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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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주택정비법' 본격 시행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법·시행령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한다. 한편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법·시행령 개정)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 통합심의 대상 확대(법·시행령 개정)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지원과(044-201-4946)
2026.02.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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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식수원 낙동강, 2030년까지 수질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경남 창녕군 낙동강변에서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9.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 정부는 특히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한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이고,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와 바이오가스화해 에너지로 전환해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한편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녹조제거선이 운영되고 있다. 2025.8.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해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한편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 본류 유입 폐수 62% 초고도처리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이는 바,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해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로 실시간 감시 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특히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이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곳에 대한 설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관계부처 협업 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한다. 먼저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바,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는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되고,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35)
2026.02.25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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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오남용 불시 점검…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0곳 대상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리고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잇달아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2),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2026.02.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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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적정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적정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에는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송 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 공유한다. 손·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 정보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례 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소방청은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2026.02.2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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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검사 징계 '파면' 추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수사사법관'을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출범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한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된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
2026.02.25
검찰개혁추진단·법무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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