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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등 사례별로 전문가 논의 거쳐야

2015.07.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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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개정돼 유전자 치료제 연구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또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등 연구가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례별로 충분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관절염 유전자 신약(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 C) 16년 연구 무산될 판>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티슈진C, 코오롱생명과학)가 생명윤리법 규정에 근거,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또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퇴행성 관절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장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허가를 내 줄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 연구 대상 질환이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법 개정 이전 개발 중인 유전자 치료제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회에서도 2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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