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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초과시 교육청·학교에 즉시 통보

2014.05.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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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올해 현재까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 7500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며 “허용기준 이상 검출시 관련사항을 생산자 뿐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통보해 관련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잔류농약 기준초과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제하 기사에서 “‘농관원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농관원은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내용과 관련해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학교급식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한다”며 “의뢰된 식재료의 분석결과는 교육청과 학교에 즉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검사건수는 8172건으로 허용기준 이상 검출이 77건, 통보가 77건이었으며 교육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해당학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인증 농산물’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서울시로부터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농가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했다”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 공유를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건에 대해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동아일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서울시에서 2012년 경기도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참나물과 근대에 친환경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농관원에 미통보해 친환경인증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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