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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2전차 사업 관련 U사와 어떠한 계약도 한 적 없어”

2013.02.1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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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8일 “K2전차 사업과 관련 U사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다”면서 “K2전차 파워팩은 전차 구성품의 일부로 전차 생산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와 독일 MTU사간의 계약(병-정)으로 추진됐으며 MTU사 U사간에는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동아일보 “김병관 고문 지낸업체 편법으로 무기중개” 제하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차 K2의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을 어겨가며 무기중개업체 U사와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전차 국산화 사업에서 수수료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24호, '12. 10. 26. 개정)은 청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돼 체결하는 미화 200만 불 이상 국외구매사업에서 무역중개업자 참여를 배제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도 “K2전차용 파워팩은 전차의 구성품으로 국내 업체와 해외원 제작사간 계약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므로 상기 지침의 적용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MTU사와 U사간의 수수료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후에 인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02-2079-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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