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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조사, 공정·투명하게 진행

2012.11.23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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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자동차급발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언론 보도 중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첫째, BMW 528i 차량은 214㎞/h의 속도가 확인되었는데도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 관련이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단순히 자동차 속도가 214㎞/h까지 나왔다 하여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엔진제어장치(ECU)분석 결과 충돌시점에 제동 등이 점등되었고, ABS도 작동되어 제동페달을 밟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에 대해 제작사는 “가속관성과 충돌충격의 결합으로 인해 제동페달 움직임이 가능하여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상황으로 합동조사반은 제작사인 BMW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합동조사반이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둘째, 수입차는 사고기록장치(EDR)외에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국산차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차를 차별한다는 주장 관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장조사, 실험 등 합동조사반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예산한계 때문에 모든 조사대상 차량(124건)의 사고기록 장치와 전자제어장치 등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합동조사반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예산한계를 감안하여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된 6건에 대해서는 사고기록장치 외에 전자제어장치, 기계적장치 등 가능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기타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118건에 대해서는 사고기록장치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조사대상에 포함된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차량,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1차 조사발표에 포함)과 BMW 528i 차량은 사고기록장치 조사 외에 기계적장치, 전자제어장치의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다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 YF소나타의 경우에는 우선조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사자가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제어장치, 기계적 장치는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미국 등 자동차선진국도 급발진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 정부에서 나서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원인을 밝힌다고 나섰다는 주장 관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급발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올해 초부터 급발진 주장사고 동영상이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돼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차량 제작결함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동차제작결함이 신고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과 차량제작결함 신고에 대한 당연한 조사를 너무 성급하다거나 대선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게 국토부의 견해다.

국토부는 또한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 미국도 정부기관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 급발진 원인을 조사하였고(‘87.10~’89.1), 도로교통안전청의 조사에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도로교통안전청과 항공우주국(NASA)이 합동으로 조사한(‘10.3~’12.1) 바 있다”고 덧붙였다.

넷째, 국토해양부가 제작사를 고려하여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제작사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 관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합동조사반은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투명하게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급발진 사고가 차량 제작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작사에 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차 조사에서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 한계 등으로 명확한 조사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미비점을 보완하여 추가발표 예정), 1차 조사인 용인 풍덕동 스포티지R 차량사고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등 2건은 사고기록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며 “사고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제작사를 고려하여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거나 제작사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정·투명하게 진행되어 온 급발진 조사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사활동이 마무리 된 후 제3의 연구기관에 조사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02-2110-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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