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수습알바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외  

2012.06.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아르바이트 학생 등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제외토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자 아시아경제의 ‘시급 깍이고 석달후 짤리고 ... 수습알바의 비애’ 제하 기사에서 “김학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감독관은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까지 3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많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선, 아르바이트생 보호방안이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