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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증 ①

2020.09.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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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가능한가요?

A.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동의로 월세 전환 시 법정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 ‘10%’와 ‘기준금리(현 0.5%) + 3.5%’ 중 낮은 비율 적용

※ 전세 →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 원 → 보증금 3억 원 월세 67만 원 or 보증금 2억 원 월세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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