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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2020.08.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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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아동양육비·건강보험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 유전자 검사결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ARS 2번)

 [보도자료]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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