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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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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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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2020년의 시작,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도록!”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5년, 지원금액은 연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및 HRD-Net www.hrd.go.kr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 (1월 1일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전년도 10만명에서 13.2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기한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1월 1일부터)
“가족이 어려울 때 회사 일은 잠시 접어두세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아이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1월 1일부터)
“정년 지난 직원, 계속 고용하는 사장님께!”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직원 1인당 최대 2년간 분기별로 90만 원 지급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까지 포함)
-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1월 30일부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됩니다.
-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센터 ☎1670-1330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1월 16일부터)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해성,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합니다. 또한 본사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본사가 책임지게 바뀝니다.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진료비 경감 (1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10% → 5%!”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확 줄어들고, 지원 대상도 36개월 미만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20년의 시작,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도록!”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5년, 지원금액은 연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및 HRD-Net www.hrd.go.kr
◆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개편 (1월 1일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전년도 10만명에서 13.2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기한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1월 1일부터)
“가족이 어려울 때 회사 일은 잠시 접어두세요!”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고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아이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1월 1일부터)
“정년 지난 직원, 계속 고용하는 사장님께!”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직원 1인당 최대 2년간 분기별로 90만 원 지급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까지 포함)
-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모집 (1월 30일부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됩니다.
- 문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센터 ☎1670-1330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1월 16일부터)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유해성,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합니다. 또한 본사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 하청 노동자의 안전까지 본사가 책임지게 바뀝니다.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진료비 경감 (1월 1일부터)
“본인부담률 10% → 5%!”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확 줄어들고, 지원 대상도 36개월 미만에서 60개월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