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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됐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조세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원확보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투자 등 기업활동 또는 경제성장 지원, 소득재분배, 조세제도 단순화 또는 효율화 등의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은 조세제도 본연의 역할인 세입관점이다.
세입관점의 세법개정안 논의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세형평성(또는 소득재분배) 등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먼저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적 세입효과는 676억원 규모이다. 이는 2019년 GDP 규모 1914조원의 0.004%에 불과할 정도로 중립적 조세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1,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반등을 예상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적용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1년 54억원, 2022년 3332억원, 2023년 –9126억원 등으로 분포된다. 이는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는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입규모도 확대되는 구조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효과로 감세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계는 있다.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진입했음에도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이후 경기대응 뿐만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중립적이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제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예상되는 정부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상당하다.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5.8%, 통합재정수지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21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한 규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 적자 또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경기순환 사이클 내 재정균형 기조속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구조적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확대는 의무적, 장기적 재정지출 확대를 유발하므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부채확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재정수지 개선 또는 영구적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2021년부터 적절한 재원확보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 세제개편안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세수효과 측면에서 각 세목별 변화는 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4000억원, 기타(종합부동산세 등) 1조3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의 인상(42%→45%, 9000억원)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1조5000억원) 등이 증가요인이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부족해진 재원을 생활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서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방안이 최고세율인상이다. 늘어난 재정지출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기회복 이후 추진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소득세제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높은 면세자 비중 역시 낮은 소득수준과 관대한 공제제도에 기인하면서 세입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중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역시 기존에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형태에 관계없이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및 미래 세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세되지 않는 소득형태에 대한 적극적 과세노력이 중요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세수입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거래활성화와 함께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세입구조의 측면에서는 개인 소득과 무관하고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래세 비중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수의 하락은 향후 세원확보 측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세목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효율적이며, 고령화에 영향을 덜 받는 세목으로 향후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이와는 반대방향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중에서 거래투명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불투명한 경제상황속에서 보수적인 성장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경제성장률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세부담 증가는 보다 경제회복이 확실시 되는 2022년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회복 이후 재원확보 기조는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무지출 성격인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세입측면에서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체 세수의 큰 변동은 없었지만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사회연대성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고소득층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했다. 또한 그 간 과세되지 않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뤄지게 됐다.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신중히 대응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세입구조 개선의 적극적 노력이 담긴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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