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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중단 권고…방역지침 어기면 ‘집합 금지’ 명령

불가피하게 운영땐 방역지침 준수해야

2020.04.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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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공무원 시험 학원인 공단기 학원 9관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학원 건물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 건물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발표한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에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 매일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원에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흥시설은 이미 운영제한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주요 영업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실효성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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