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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12년만의 이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20.03.23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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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이사를 했다. 따뜻한 봄에 맞춰 진작부터 이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새로운 동네에 대한 설렘보다 이삿짐센터, 은행, 공인중개사 등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사 준비는 물론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많은 일처리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을 알고 새삼 IT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꼈다. 이사 후 인터넷과 앱으로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한다.

폐가전제품/ 폐가구 버리기
이사를 잘하려면 잘 버려야 한다. 못 써서 버리는 폐가전제품은 1599-0903으로 전화를 하거나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http://www.15990903.or.kr)에 접수하면 무료로 수거해간다.

폐가구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해도 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메뉴에서 인터넷 신고 후 스티커를 구매해 출력, 부착한 후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간다.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대형폐기물'에서 폐기해야 할 품목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대형폐기물’에서 폐기해야 할 품목을 선택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다.


금융정보 이전 서비스
거래하는 금융회사 사이트에서 일일이 주소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credit.or.kr)에 접속해 온라인민원-민원상담-금융주소 한번에를 클릭한 후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신청하기-변경할 자택 주소-자신이 이용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모두 클릭하면 주소가 한번에 변경이 된다. 직장주소도 같이 변경신청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래은행에 접속해 금융주소를 한번에 이전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래은행에 접속해 금융주소를 한번에 이전할 수 있다.


전입신고/ 우편물 주소 이전/ 초등학교 배정 서비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정부24 앱이나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를 할 때 정부24에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와 초등학생이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 서비스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정부24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와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신고까지 할 수 있다.
정부24앱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와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신고까지 할 수 있다.


전입신고 전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만 미리 신청하고 싶으면 우체국 사이트(http://www.epost.go.kr)에서 주소이전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도 된다. 주소이전 서비스는 관내인 경우 3개월간 무료이지만 타 권역은 신청 개월 수에 따라 요금이 다르니 우체국에서 확인 후 결제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도 같이 이사를 해줘야 하는데 지역이 표시된 예전 번호판인 경우는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지역 표시가 안된 통합번호판인 경우는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이전 신고가 되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간편신고-양수인/양도인 정보 입력-양도 자산정보 입력-주요경비 입력-취등록세 계산하기-취등록세 납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양도세 신고-계산-납부까지 가능하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양도세 신고-계산-납부까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한 주택을 살 때 들인 비용 영수증을 잘 챙겨서 증명으로 제시해야 한다. 등기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수리 비용 등도 공제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12년만의 이사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니 의도치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한몫한 듯해 간편하면서도 뿌듯하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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