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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정식명칭 ‘COVID-19’…한글로는 ‘코로나19’

WHO 공식 명칭 결정…코로나바이러스·질환·발병년도 의미

2020.02.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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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앞으로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Xinhua/Chen Junxi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Xinhua/Chen Junxi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WHO가 신종 코로나 이름을 ‘COVID-19’로 공식 결정해 발표했다”며 “영어로 명명할 때는 이 명칭을 따른다”고 말했다.

김 부본장은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며 “질병관리본부 건의를 수용해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동물·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5),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2),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044-205-5251),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044-202-3737), 중앙사고수습본부 시스템구축지원팀(044-20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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