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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대가족이 모여 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나눠먹으며 대화를 나눌 생각에 기쁘기만 하다.
하지만 장거리 운전으로 인하여 몰려오는 졸음이나 차 멀미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고, 기름진 추석 음식을 먹다가 과식 또는 급체와 식중독 등으로 소화장애가 올 수도 있다. 또한 일교차가 커져 감기가 발생하는 등 자칫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들과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상비약 구매·사용방법을 알아본다.
멀미약
장거리 이동 시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파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며, 가려움증이나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약
큰 일교차와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특히,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
어린이가 장기간 여행 등으로 정상 체온을 넘어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진드기기피제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기피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등의 성분이 사용되는데, 성분별로 사용 연령에 제한이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에는 사용 전 용법·용량이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된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와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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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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