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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진두지휘 하에 산림청과 소방, 경찰, 군, 지자체가 한밤 중 합동작전으로 대규모 참사를 막으며 강풍 속 심야 산불과 도심 화재로부터 시민과 국가기간시설들을 보호했다.
유럽에서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대규모 화재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파괴되지 않은 인류의 800년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 무너져 내리며 재난은 전쟁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서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치안이 잘 유지된다는 순박한 홍차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연이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이 거대 복합 재난과 테러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가 철거 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일반인이 참관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과거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의 무드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50여년 실시된 비상대비 을지연습이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한반도 평화의 무드와 함께 새롭게 ‘을지태극연습’으로 정비되어 5월 27일부터 시작된다.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을지태극연습’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군사적 위협보다는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의 관리가 더 어렵고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첨단 지상·해상·공중 무기들의 등장으로 인해 어느 특정 국가에 군사적 공격이 발생 할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어 전쟁 당사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맹국과 인접국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인 대규모 복합 재난이나 테러의 발생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선진 군사 강대국들은 전통적 군사작전과 비군사적 재난, 테러 작전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커져 가고 있다.
즉 포괄적 안보개념이 상식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군사강대국들의 경우처럼 재난대응작전을 군사작전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 ‘양강지풍’ 동해안지역의 군사작전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과 을지태극연습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둘째, 산불·화재 등이 군사적 공격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강풍의 방향 등을 활용해 산불과 건축물·산업시설·전기 통신 시설의 화재가 도시 전체를 강타하게 하여 국가기능마비와 사회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재난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을지태극연습과 같은 복합연습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셋째,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비상대비, 통합방위시스템이 서로 중첩적으로 작동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재난대응훈련과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 통합방위 화랑, 충무훈련이 서로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군사적·비군사적 훈련과 연습체계가 서로 융합될 때 국민보호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진단된다. 보호 시스템은 중첩 될 때 더 정교해지고, 사각지대가 최소화 된다.
넷째, 강원 고성에서 삼척까지 거대 산불 등 복합재난 발생이 가능한 지역 등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스마트 비상대비 시설과 장비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실행해야 한다.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물적 시설 장비 등의 구축과 을지태극연습과 같은 민관군 합동 훈련과 연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초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의 작동과 훈련에 범정부적 그리고 민관군 협업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군사적 냄새가 풍긴다고 하여 군인들의 일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한 비상대비 계획을 숙독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비축·동원·생산을 실행하여 정부기능 유지와 국민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종전에 한미동맹차원의 ‘을지프리덤 가디언즈’ 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군사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정부연습인 ‘을지태극’연습으로 새롭게 정비해 27일부터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과거 8월 무더위 속에 예산결산과 국정감사 준비 등의 전쟁을 국회에서 치루고 사무실에서는 을지연습을 실시했던 50년의 경험 들을 정비해 실시 시기를 5월로 변경, 새롭게 국민보호 위한 복합 훈련이 시작된다.
연습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냉전이 가고 평화시대가 시작되자, 보다 더 치밀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우리는 이 점을 교훈 삼아 국민보호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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