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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님 임대료 인상 막고 재계약한 사연

‘상가임대차보호법’ 올해부터 시행…10년까지 재계약 보장

2019.01.10 정책기자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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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를 나와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를 판매했던 현일 씨. 용산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지난 10년 전에 직접 PC방을 차렸습니다. 컴퓨터를 잘 알았고 게임을 좋아했던 그에게 PC방이 매력적으로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계약서의 도장을 쾅! 찍으며 PC방 사장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산 전자상가 지인들을 통해 발품을 팔며 조립형 컴퓨터를 100여 대 구매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사흘 밤낮을 직접 조립하며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PC방은 과거에 사무실로 쓰였던 곳이기에, 리모델링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을 차리는 비용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PC방 내부 모습.
PC방 내부 모습.
 

2009년 처음 2년 계약을 맺으며 월 80만 원의 임대료를 냈었습니다. 2년 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료는 매번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조용하던 주택가가 개발과 함께 번화가로 바뀌면서 임대인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주며 계속 재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갈등이라도 생기면 당장 나와야 하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일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은 임대인 앞에서 절대적인 을(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대료는 어느덧 14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나마 근처 PC방이 없기에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그럭저럭 버티긴 합니다만, 임대료 부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최근 재계약을 했습니다. 5년 계약에 임대료도 기존대비 4% 인상된 금액에 합의를 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2년 계약에 연 10% 인상된 가격에 재계약을 했겠지만,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덕분에 한 시름 놓았다고 합니다. 가끔씩 PC방에서 기사를 작성했던 저를 알고 있던 사장님은 제 앞에 아이스티를 놓고서 “이런 정책이 진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주는 정책”이라고 엄지를 내밀었습니다.

PC방에서 게임 중인 학생.
PC방에서 게임 중인 학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5년 처음 국회에 상정돼, 3년의 논의 끝에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부에서도 통과를 위해 매우 노력했던 법입니다. 왜냐하면 PC방 사장님 현일 씨의 말처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재계약 요구권의 법적 기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행을 개선했고, 세입자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더욱 보장하는 등 건물주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가가 밀접한 거리. 상가 대부분은 세입자들입니다.
상가가 밀접한 거리. 상가 대부분은 세입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계약 요구권입니다. 인테리어비와 같은 초기 투자비용 회수와 단골손님 유치와 영업 등 ‘본전’을 찾는 것만 하더라도 긴 시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2배 늘렸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의 투자비 회수기간을 보통 7년으로 삼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입니다. 기존 9%에서 5%로 낮췄습니다.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5% 상한선인 5만 원 밖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도 함께 적용됩니다.

건물주의 권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건물주에 대한 보상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현일 씨의 PC방도 5년 이상 재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흔히 ‘O리단길’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O리단길에서 주로 보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급격히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존 소규모 상인들이 떠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O리단길의 원조, 서울 경리단길 모습.
‘O리단길’의 원조, 서울 경리단길 모습.
 

특히, 이 지역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카페’와 ‘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2년을 채우고 세입자가 바뀌게 된다면 초기자본으로 인해 손해가 막대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계약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마음 놓고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됐습니다. “5년 동안 쫓겨날 일 없으니, 더 열심히 장사해야지”라는 PC방 사장 현일 씨의 말처럼,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자영업자들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욱
정책기자단|최종욱cjw0107@naver.com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꿈꾸는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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