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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안심사회,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정부 2년 반 정책기획위원 기고] 지속가능 분과
박진희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 분과위원 |
이를 위한 100대 국정 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조성,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해양안전 강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현재 안심 사회로의 전환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어떤 국정과제보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에너지전환 정책은 전환의 달성은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몇몇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는 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으로 태양광 누적 설치가 2G를 넘어서고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해 정책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도 재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신규원전 4기 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반영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 |
최근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정책참여단이 활동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만들어내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464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은 고농도 계절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서부터 대도시 지역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대응까지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 국민참여단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이후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이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의 비상 상시 대책 마련과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등의 국정과제는 이런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정책 이행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가 신규로 도입됐고 인체위해물질 위해성 통합평가와 관리체계 기반이 강화됐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농축수산물 안전 강화, 미생물 안전관리 체계 등도 강화됐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안심사회의 토대가 되는 정부의 재난 관리 기능이 내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생태휴식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통합적인 용수 관리로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고 지역 격차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심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에너지전환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설비 확대만이 아니라 전력 시장 개편, 변동성 신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전력망 구축 정비, 관련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복합적인 전환 정책 마련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즉, 전환 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전문 인력 확보도 시급해 보인다.
녹색요금제 이외에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원전안전관리 업무 외주금지 입법화 등은 정책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참여단의 정책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정책 보완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이용 억제 관련 제도 마련, 자동차 거래, 보유세의 친환경적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대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 마련됐으나 계속 배출량 상승을 결과하고 있는 현재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사후 대책에 집중되고 있는 폐기물 정책의 전환이 마련돼야 한다.
자원순환경제라는 개념에서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고려해 관리하는 ‘순환경제’ 체제를 도입, 정착하고자 하는 정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 유형이 날로 새로워지고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리질리언스 개념을 반영한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 마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재난 관리 체계의 유연성 확보, 지역의 회복탄력성 확보에 초점을 둔 정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위험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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