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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국가채무비율, 재정제도 변화에 따라 유동적

2019.06.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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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장래의 국가채무비율재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며, 재정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서울경제 가판 <10년뒤 국가채무비율 50%…KDI 경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6.10.(월) 서울경제(가판)는 「10년뒤 국가채무비율 50%…KDI 경고」제하 기사에서

 ㅇ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채무비율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재정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만큼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엄중히 권고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 인용된 KDI의 정책권고는 KDI가 시행(‘18.1월~’18.12월)한 연구용역*의 일부 내용으로,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
   ** 본 연구 보고서는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음

 ㅇ 연구용역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30년 국가채무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장래의 국가채무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

 ㅇ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비교적 풍부한 수준*이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효율화를 권고

 * 본 보고서 자체분석, IMF, Moody’s 등 유사한 결과 도출

 □ 한편,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준칙의 도입이 좋은 재정정책을 대체할 수 없으며, 금융위기 이후 유연한 준칙 도입 트렌드, 중장기적 재정수요 증가 가능성 및 우리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할 때,

 ㅇ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준칙 수준(채무준칙 GDP 대비 40% 또는 45%)과 같은 경직적인 재정준칙의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

 ㅇ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수립한 채무관리 계획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 현재 운용 중인 재정관리 기준을 실질화하여 채무가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

 □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ㅇ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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