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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예산지원 계획

2019.06.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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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아울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5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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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소요 예산 288억원*을 기 확보하여 지원예정입니다.

※ 대학에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안내(‘19.6.5.)

* ‘19년의 경우 8.1. 시행 이후 한 학기(’19. 2학기) 2주분 예산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요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20년 예산에 반영 추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근로시간(강의 준비시간 등 포함)이 15시간 이상인 강사에 대해 예산확보 추진

○ 우리 부는 앞으로도 강사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학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강사법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강사는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원이자, 연구를 통해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는 학문후속세대로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이 높습니다.

○ 교육부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 편성(280억원, ‘19년 정부안 반영)으로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인 강사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개선 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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