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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라~

2020.05.27 정책기자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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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여느 아르바이트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봤고 면접을 본 후 합격을 했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가 약간 의아한 서류를 내밀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 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라는 서류였다.

당연하게 관련 전과가 없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 서명을 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 관련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관련 기관을 더 알아보니 학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정보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박사방' 사건만 봐도 아직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들이 성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지 않다.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관 확대 목록.(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새롭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목록.(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단순히 추행, 강간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 자체도 위험한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한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확대했다. 해당 기관들은 2020년 5월 27일자로 기존 기관들과 함께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출처=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지난 3월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 및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올 촉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일까? 기존에 성범죄자들의 취업이 제한된 곳은 ▲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기관, 대학 ▲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 ‘지방교육자치법’ 32조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공연시설, 전시시설 ▲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 체육시설 ▲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청소년노래연습장업 ▲ 사회복지관 ▲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의료인) ▲ 통합서비스수행기관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성매매 피해 관련 지원시설 ▲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방문 학습교사) ▲ 과학관, 문화보급·전수시설, 수목원, 휴양시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법인(경비원) ▲ 청소년이용시설 등이다.

정부에서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출처=KTV)
정부에서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출처=KTV)


2020년 5월 27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기관은 ▲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 상담 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미성년자들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관들은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과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모두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


아동과 청소년은 필히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정책은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취업 제한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범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더러운 발로 밟힐 때 피하지 못한 새싹들의 잘못은 없다. 더러운 발이 새싹을 밟으면 안 되는 것이고, 더러운 발이 새싹을 밟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래야 그 새싹이 커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 자랄 것이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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