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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 함부로 쓰다 험한 꼴 당합니다

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책자 배포… 공공누리 사이트서 무료로 사진, 글꼴 등 이용 가능

2019.03.29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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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SNS시대입니다. 필자도 SNS를 하면서 사진이 부족해 남의 사진을 허락없이 가져다 쓰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 블로거는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가 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작권을 잘 알지 못하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하면서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하면서 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사진은 필자가 직접 찍은 광양매화축제 장면이다.
 

저작권 하면 사진만 떠올리지 글꼴(폰트)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글꼴을 아무런 생각없이 다운받아 사용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는 B 사원은 특정 글꼴을 디자인 작업에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해당 글꼴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불법 공유되고 있는 해당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B 사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이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한 B 직원에게는 글꼴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가 B 직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회사에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41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누리사이트에 가면 사진, 음원, 글꼴, 문양 등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 팔달문 사진이 필요한 경우 검색을 통해 원하는 사진을 다운받아 쓸 수 있다.(출처=공공누리)
공공누리에 가면 사진, 음원, 글꼴, 문양 등을 무료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 팔달문 사진이 필요한 경우 검색을 통해 사진을 다운받아 쓸 수 있다.(출처=공공누리)
 

어디 글꼴 파일뿐인가요? 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에 등장한 MP3 파일 P2P 공유서비스 ‘소리바다’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가 가지고 있는 MP3 파일을 공유하며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죠. 필자도 좋아하는 음악을 다운받으며 서로 공유했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저작권법이 정착되지 않아 ‘뭐가 문제죠?’ 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음원을 만든 사람들의 노력을 공짜로 가지려는 이런 심보는 요즘에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글꼴처럼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진, 글꼴, 음원은 없나요? 많습니다. SNS를 하면서 사진, 글꼴, 디자인 등이 필요할 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공공저작물이 있기 때문이죠.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공공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다.(출처=공공누리)
공공누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이다.(출처=공공누리)
 

그렇다면 공공저작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공공누리 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입니다.

☞ 공공누리 사이트  http://www.kogl.or.kr/index.do

공공누리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공공누리 저작물에 따른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된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출처 표시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아래에 이런 표시를 해야 한다.(출처=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출처 표시 방법은 4가지가 있다.(출처=공공누리)
 

정책브리핑 기사 하단에 보면 아래와 같은 공공누리 표시가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에 따라 4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가 공공누리라면, CCL은 저작물 작성자가 민간인 경우입니다.

내가 힘들게 찍은 사진이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입니다. CCL은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방식입니다.

CCL은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방식이다.
CCL은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표시 방식이다.(출처=공공누리)
 

그렇다면 온라인상에 올라온 CCL 콘텐츠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CCL은 사진 등 창작물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서 그 조건에 맞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필자는 SNS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남의 저작물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CCL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저작권을 지켜서 이용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죠. 저작권은 남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글꼴, 음원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다면 이는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약 1천3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출처=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약 1천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다.(출처=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약 1천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SNS를 하면서 사진, 글꼴 등이 필요할 때는 공공누리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저작권법에 관한 고소에 대한 대응법을 문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달 폰트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책자를 배포했습니다.(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732) 또한 저작권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피해나 침해 사례가 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
저작권 법률 및 제도 상담 : 1800-5455
https://www.copyright.or.kr/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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