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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중기에 피해 준 동호건설(주), 리드건설(주) 고발 요청

□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 선정 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한 2개 기업(동호건설㈜, 리드건설㈜) 고발요청 결정

2020.08.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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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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