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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고용노동부, 1조 4955억원 4차 추경

저소득 미취업 20만 청년에게 특별구직지원금…가족돌봄·유연근무 지원도 강화

2020.09.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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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고용유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도 추가 지원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은 물론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4955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돼 당초 정부안보다 81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먼저 노동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고용유지 지원인원을 24만명 확대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특히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8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사전 신청 안내를 발송했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covid19.ei.go.kr)에서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는 3개월 동안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이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방문자에 한해 신청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적극적 구직활동의사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 20만명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연계·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취성패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라도 참여 가능하지만,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이 불가능하기에,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에서 진행하며, 1~2순위 해당자 중 짝수년 출생자는 24일에, 홀수년은 25일에 1차로 접수 받는다. 이후 3순위 해당자 및 1차 미신청자를 포함하는 2차 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1~2순위) 해당 여부는 온라인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안내문자 및 알림톡으로도 발송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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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가족돌봄·유연근무 지원 강화

이번 4차 추경에서는 810억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총 8만 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지원금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및 확인 요청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전종사자에게 지원급을 지급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공공기관 제외) 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최대 10일) 추가 지원하는데,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면서(한부모는 10→20일) 1일 5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연·재택근무 활용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집행 추이 및 향후 신청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유연근무자 2만명에게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증가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해 구직급여 3만명분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2-7035),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044-202-7493),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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