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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부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복구 등 신속 지원

호우피해 긴급 사전조사로 기간 단축…미포함 지역도 기준 충족땐 추가 선포

2020.08.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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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 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번에는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한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통상 2주→3일)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뒤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화개장터는 전날 400㎜ 이상 폭우로 마을이 침수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 침수 현장 뒤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화개장터는 전날 400㎜ 이상 폭우로 마을이 침수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로 미 선포 되더라도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국고지원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신속히 선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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