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

고용노동부 5일 고시…1주 40시간 근무시 월 182만 2480원

2020.08.05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