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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에 기존 세제혜택 유지계획

2020.07.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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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중앙일보 <“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 세금 맞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10대책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 4년 단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채워, 세금혜택 추징

[기재부·국토부 설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ㅇ 세제혜택과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044-215-431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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