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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하면 환불 불가?···소비자보호법 위반 [S&News]

2020.07.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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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1. #개봉하면 환불 불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가 더 늘었는데요.

택배로 상품을 받아보면 상자 겉면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상품 포장을 열어보지 않고는 물건의 하자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난감해지는데요.

스티커를 제거하고 상품 포장을 뜯으면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노노)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선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는 셈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반품 불가' 스티커를 붙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두 곳에 (신세계 롯데홈쇼핑 )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포장이 아닌 내용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CD처럼 복제가 쉬운 물품이나 화장품, 식품 등 개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물품은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상품의 종류와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불 가능 여부는 엇갈릴 수 있는데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만족하지만…도입은 부담"

"출퇴근 시간이 줄어서 좋다" "불필요한 회의가 사라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19 이후 도입한 비대면 근무에 대한 반응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 코로나19로 국내 기업 3곳 중 1곳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원격근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시행 기업은 전체의 34.3%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출장과 외근'(93.9%), 집체교육(95.8%), 회식(97.1%) 등 외부활동을 크게 줄였고 정례회의 등 불가피한 활동 역시 최대한 생략했습니다.

애초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크지 않았는데요.

비대면 업무 시행 이후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6.4%,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다는 응답은 83.6%에 달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응답(82.9%)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17.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0.8%의 기업이 "전혀 없다"고 답했는데요.

기존 업무방식과 충돌한다(63%)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 구글, 트위터 등 미국 IT기업들이 연이어 원격근무 확대를 발표했고 제조기업인 일본의 도요타도 재택근무를 전 직원의 1/3까지 확대했는데요.

코로나19가 불씨를 당긴 비대면 업무방식,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죠.

우리 기업들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

2020년 벌써 절반을 넘겨 7월도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월과 2월 정상 세율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6월까지 1.5%로 인하됐는데요.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되 100만 원의 감면 한도를 없앴습니다.

공공요금도 인하되는데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내렸습니다.

주택용은 11.2% 내려서 여름에는 가구당 월평균 2천 원, 겨울에는 8천 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용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안전망도 강화됐습니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어서 본인이 적용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 잘 챙기셔서 남은 기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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