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계없이 어디서나 이용하세요

7월 1일부터 주소지 제한 완화…조기검진은 어디든 한 곳에서만 가능

2020.06.30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7월 1일부터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이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상담과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식 개소한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환자쉼터 ‘기억든든쉼터’ 모습.
지난해 12월 20일 정식 개소한 강릉시 치매안심센터 환자쉼터 ‘기억든든쉼터’ 모습.

다만 그동안은 한 곳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노인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7월 1일부터는 주소지 제한 없이 치매 노인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한데, 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