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재택근무자를 제외한 것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채널A <목돈 마련 저축 신청했더니…재택근무는 안돼 거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달 정규직이 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ㅇ [강모씨/ 중소기업 직장인] ”재택근무자는 무조건 안 된다. 80~90%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조건 제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서 재택근무자는 제외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ㅇ 가입 대상에서 재택근무자를 제외한 것은 사회 초년생의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정수급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임
□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재택근무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20.2.27.)하고 있음
□ 앞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