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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7가지

2020.04.0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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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안전수칙 7가지

  •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하단내용 참조
  •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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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링크 예시 : ‘너의 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 전송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경찰, 전문기관, 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문자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 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17시 이후 1366으로 신고 가능)
☎ 여성 긴급전화 (지역 번호+) 1366
☎ 청소년 상담 전화 (지역 번호+) 1388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 맺기 후 채팅
   www.women1366.kr/stopds, www.cyber13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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