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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원칙하에 추후 보완방안 마련 계획

2020.04.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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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선정기준 원칙하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 발표 관련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은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활용함에 따라,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 불리하며, 

○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도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

[복지부 설명]

○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상실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도입취지에 따라

-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소득을 반영하는 등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의 원칙으로 정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의 경우 1명당 관련 자료 조회에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 1-2개월 소요되므로, 코로나 19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함

○ 이러한 원칙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임시/일용직)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

- (맞벌이 가구)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 (청년)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별도 가구로 봄

- (노인)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 미가입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

※ (참고. 1인가구) 피부양 노인 가구 지원, 임시/일용직 등 소득 감소상황 반영, 2인가구(60만 원) 보다 높은 1인당 급여액(40만 원) 설정 등으로 지원방안 보완

○ 향후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보완방안을 추가검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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