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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일정한 거주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부담으로 시설격리

2020.04.0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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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국내로 오는 국·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된다.

또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부담으로 시설격리된다. 다만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부터 적용하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시작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과 각 시도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역 강화방안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받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게 된다.

이후 국내에 도착하면 공항 내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로 분류한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중대본은 격리대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국자에게 자가격리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도록 해 증상 및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게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적극 권장하는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을 통해 이동시킨다.

전용 교통수단으로 이동한 해외입국자는 지역거점에 도착해 승용차 또는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귀가한다.

또한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 중에서 내국인은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배정한다.

중대본은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해 기존에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를 단기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는데, 시설 부족에 대비해 민간호텔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청장은 자가격리자가 자택에 도착하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관리하며, 격리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격리 예외자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담팀에서 직접 전화상담 및 증상확인 등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보건소로 연계한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0-3837),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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