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한 방법은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누적 건수는 9일 기준으로 총 5만 4980건을 기록했다.
[붙임]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증명서 사용법
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469),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총괄반(043-719-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