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한컷통계] 올해 연차 사용, 얼마나 하셨나요?

2019.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올해 연차 사용, 얼마나 하셨나요?

◆ 올해 연차 다 쓴 직장인 4명 중 1명 뿐!
※ 직장인 1,45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
- 사원급 27.4%
- 주임/대리급 27.3%
- 과장급 이상 21.5%
- 전체 26.5%

◆ 연차를 쓰지 못한 이유는?
- 사원 주임/대리 :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인다.
- 과장급 이상 : 일이 너무 많다.
- 기타 답변 : 휴가 시즌 이외에는 연차를 내기 어렵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안 냈다.

◆ 연차가 궁금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차 활용 처방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휴가권 사용 이월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연차보상비) 지급
단, 회사의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연차 Q&A
Q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해요.
3년 이상 근로할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Q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없나요?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돼요.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제도를 말해요.

◆ 핵심 point! 
- 기업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연차는 근로자의 정정당당한 권리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