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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미세먼지도 '사회재난'

2019.03.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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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당정청이 올해로 다가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탈세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이번까지 모두 9차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노동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 보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모두 7건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밖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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