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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콜트사 중재, ISD 아닌 무기 관련 상사분쟁

2012.08.13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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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3일자 경향신문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1.  콜드사 건의 ISD 해당여부

(기사내용)

○ 정부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1984년에 미국의 콜트사로부터 ICSID 중재에 회부된 적이 있음.

(해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한 미국 콜트사의 중재는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일종의 상사분쟁으로 투자보장협정(BIT)이나 FTA 등에 근거한 ISD가 아님.

- 통상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상사계약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그 외형이 투자자-국가간 분쟁처럼 보이나 그 본질은 상사분쟁이지 ISD가 아님.

○ 참고로 상기 분쟁 제기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나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2. 합의 종결 사건의 승패 여부

(기사내용)

○ “콜트사가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콜트사에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졌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합의한 사건은 원고(콜트사) 승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명내용)

상기 콜트사 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기사에서 합의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원고 승소라고 주장하나, 합의 사건은 비공개된 사건이 많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개된 사건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이 없이 종결된 사건이 많음. 

문의 : 외교통상부 FTA서비스투자과 02-21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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