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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연예인쇼핑몰의 전상법 위반행위 심의결과

2012.07.0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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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개 쇼핑몰은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입니다.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의류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전상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합니다.

링키닷컴에 따르면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125개 업체의 연예인 쇼핑몰이 있는데, 2012년 3월말 기준으로는 약 136개로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아이엠유리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 기간 동안 직원들이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각자 명단하고 벌칙이 가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회, 사용 후기 5회 작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에바주니의 경우 7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 예를 들어서 VIP 회원이나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했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준비된 사은품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아마이의 경우에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입했는데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 됩니다. 어찌해야...” 이렇게 해서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청약철회 방해행위입니다. 6개 사업자 모두 공통대상입니다.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예를 들어서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내용입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에서 7일간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총 3,80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정조치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재영씨가 운영하고 있는 아우라제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205억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유리 같은 경우에는 90억 7,000만 원,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의 경우에는 58억 6,000만 원,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즈는 27억 원,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 같은 경우에는 22억, 김용표가 운영하는 로토코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매출액은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쇼핑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가 랭키닷컴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클릭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

<답변> 한 사업자, 공현주씨가 운영하는 스타일쥬스라는 업체가 7월 4일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청약철회 방해요.

<질문> ***

<답변> 지금 진재영씨나 유리씨, 황혜영씨, 김준희씨는 대표입니다. 진재영씨는 남편이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법집행을 하고 있고, 지난 4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쇼핑몰에 대해서도 이런 청약철회 방해행위 문구사용등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상거래법이 과태료 부과밖에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시정조치 불이행의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는 최초로 법위반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밖에 안 되고, 다만 8월 18일부터 개정 전상법이 운영되면 그때에는 8월 18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 지는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질문> ***

<답변> 아마 연예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서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경각심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재차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유리씨하고 백지영씨는 최초에 수락여부 조회를 했을 때 수락을 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공표기간 7일하고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했을 때 수락을 했는데, 수락을 하면 약식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약식절차가 진행되는데 아마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경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준을 감안해서 약식절차에서도 경감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불수락해서 지난주에 소회의를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소회의를 해서, 소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고, 아이엠유리는 의견조회 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약식절차만 진행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까지는 제가...

<질문> ***

<답변> 거기를 보면 클릭 조회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직접 방문자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클릭수는 나오니까요.

<질문> ***

<답변>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휴가시즌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는 자신들이 새로운 상품을 론칭하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나와서 노출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네 분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대표이사라고 하면 대표이사가 하는 그런 관리의 범주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유추해 보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런 것은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질문> ***

<답변> 진재영씨가 제일 많습니다.

<질문> ***

<답변> 화장품세트.

<질문> ***

<답변>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즈하고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만 대표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백지영씨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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