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특히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하는데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해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높인다.
주요 내용은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정보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이다.
이에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과 기업 특성·규모 등 반영해 단계적 개편을 적용하고,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합의한다.
◆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올해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비용을 76억 8000만 원을 지원해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를 창출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비용 지원을 136억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한다.
여신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해마다 2조 원을 투입해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 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2028년까지 신설한다.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할당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간접투자 기반 마련과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등도 추진하고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로 시장 활성화를 모도하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해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