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전세금 반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저가 주택 보유자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는 내달 말 출시되는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가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저리의 장기·고정 금리 정책모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인 LTV(담보인정비율)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단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등을 고려해 대환할 때는 최대 1.2%까지 늘려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에서 저리의 고정금리(2.4%)로 갈아타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 요건, 공급 규모, 지원 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된다.
최근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개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한 실수요자지원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달에는 서민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23),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051-663-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