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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22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338명이며, 현재 98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1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8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감염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실제 방역수칙 준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화에 교단과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해외유입,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조치하겠습니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확진자 발생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앱과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방안과 장애인 돌봄공백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인 8만 1,279개의 시설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사항과 지역의 환자 발생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7월 13일부터 일주간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하에서는 우선 가능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학 중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의 감염발생을 차단하면서 취약계층의 보호도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향후 방역관리 상황과 집단감염 발생추이를 평가하여 상황이 안정되면 준수의무를 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예배가 첫 시작인 만큼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예배 외의 교회의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여 주시고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당부 말씀은 결코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주말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광주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방심이 한 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국일보 김진주입니다. 지금 방역강화 대상국가가 몇 개국인지, 그리고 선정기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외교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밝히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주 단위로 해서 해외입국자 중에서 실제 국내에서 확진이 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그 외에도 그 국가의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어떤 발생 자체의 증가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음성확인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음성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음성확인서가 음성이라고 판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번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받는 거면 예전에 밝히셨던 의견과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들이 제출하는 음성확인서는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교회 관련해서 소모임은 어제는 정부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점검이나 관리는 하지 않고 이게 자발적인 협조에 기인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합동점검반이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여타의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할 경우에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를... 음성확인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하고 다른 증상 부분들 총괄해서 진료진단서를 발급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신뢰성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을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제가 명확하게 질의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캐치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성확인서, 여하튼 검사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PCR 검사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금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확인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 음성확인...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음성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양성으로, 접촉되어서 양성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성확인서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음성이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사시점에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아마 외국도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와서 다시 국내에서 아마 검사를, 격리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출국한 국가에서의 음성확인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신뢰성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면 국내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모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사실 소모임의 속성상 일일이 다 점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부분들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행사·소모임을 중심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점검을 통해서 예배 외에 교회 내에서의 그런 행사·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점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전략기획반장이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해외에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국내에 들어오면 입국절차에서 동일하게 모든 입국자와 똑같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같이 의무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한 번 PCR 검사 음성을 받은 게 확인되어야 하고, 들어와서도 통상 절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PCR 검사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조치까지도 같이 수반됩니다.
다만, 그렇게 PCR 검사를 현지에서 출발 전에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만큼 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입국 자체가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보충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집단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역수칙이 잘 준수돼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교회계가 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는 것들은 교회 MT라든지, 아니면 성가대 연습을 위한 소모임들, 혹은 성경모임을 위해서 성경공부를 위한 작은 모임들 이러한 모임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방역수칙 준수가 소홀해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수가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작은 집단감염들이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지시키고 있은 부분들은 교회 명의의 소모임이나 그런 행사들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교회 모임으로 일어나는 각종 소모임들이나 MT들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적으로는 명령에서 금지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일부 지자체들에서 점검들을 좀 하게 될 거지만 아무튼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최대한 요청드리는 바이고, 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집단감염들이 잦아들고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조치들은 제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런 경과를 받게 될 겁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최근의 한두 달 정도의 상황상 집단감염들이 이런 교회 쪽의 소모임을 타고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억제하고 여기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명령이 당분간 내려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CBS 황영찬입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밝히지 않으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외교적 문제 그거를 따지시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일단 공개적으로 알려주셔야 우리나라 입국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당장 13일부터 적용되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차 밟고 하시려면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알려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명단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다른 차원에서 지금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갖고 있지 않다면 강제 출국이 되는 건지 일단 여쭙고,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하실 때 음성확인서에서 받은 시점부터 14일 건지, 입국한 뒤부터 14일 건지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국내에서 그 국가에 대한 정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고, 그리고 이미 재외공관을 통해서 이미 다 안내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들어오면 내가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들은 이미 다 공지를 하고, 지금 현재 아마 계속 어제오늘 통해서 아마 공지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밝힌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국가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그리고 항공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안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8시간 음성확인서는 이제 출국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48시간으로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출국단계에서 음성확인서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음성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여하튼 거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음성확인서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제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국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아마 걸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을 했을 때 음성확인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강제출국 여부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지금 7월 13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어떠한 통계나 아니면 기존의 확진자 수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바람...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되는 국가들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확진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까지 검사의무를 그렇게 할 것은 조금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우리 국민들은 검사를 거치게 되어서 격리조치는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대상 국가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그 국가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고 안정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현장에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도 상당 부분 답변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분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마 분향소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충분한 방역적인 조치, 그다음에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분향소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총선 때 했던 그런 경험들, 예컨대 거리두기를 지키고 방역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한 조치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향소에 적용한다면 아마 감염의 위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에서 나온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 의무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해 오던 방역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음성확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고요.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님은 방역강화 국가를 밝힐 수 없는 외교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국가를 저희도, 우리 국민도 알아야 출국을 자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사실 예전에 있었던 해외입국자들, 예컨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외입국자분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확진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해외 유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절대다수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국내,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었고요.
지금의 양상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의, 해당되는 국가의 외국인들이 확진되는, 특히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검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출국하기 전에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그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그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특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자제단계가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국가의 발생률이 높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예컨대,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남미 국가들이죠. 미국이나 브라질, 그다음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UAE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에 들어오는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서 감염에 걸릴 가능성들은 그 국가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저희가 위험국가를 지정하는 이들 국가는 발생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에서 검역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어서 취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모든 해외유입 사람들은 말씀드린 두 가지 조치,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조치와 14일간 격리하는 조치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조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듯이 해외유입되는 환자들이 지역에서 유행을 더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성 자체는 거의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조치를 하는 이유는 위험도가 증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특정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일부 확진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주로 보면 계절노동자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두드러지게 몇 나라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문제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든지 들어오는 입국수요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조절을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주 타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국에 계절근로 수요든 어떤 수요든 간에 들어오고 있는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수요 자체를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아마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국내의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20~30명 수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을 방대본과 같이 중수본이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종교, 교회에서 있던 소모임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여기에서, 여하튼 교회의 전반적인 방역수칙은 비교적 저희들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접촉자가,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접촉자에 의한 전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미쳐지지 못하는 소모임이나 여러 가지 내부의 행사, 식사를 겸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파의 위험도도 높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가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특정한 공간에서의 부분들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주말에 그런 교회의 모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꼭 가급,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수칙을 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밀집·밀폐된 공간에서의 침방울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모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본인을 지키시고 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해 주시고 생활 속 방역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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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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