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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6.0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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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35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30명이고, 5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오늘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1,503명이며 1만 422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 되었고, 81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271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해수욕장 개장 대비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우리에게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이라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우리 모두의 실천이 중요한 때이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자신의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6월 1일 0시까지 총 11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직접 감염된 확진 환자는 74명이며 이들로 인한 전파가 38명입니다.

전수검사가 마무리되었으나, 확진 환자의 접촉자에 의한 추가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주점, 종교 소모임,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수행 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 환자가 28.9명,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그전에 비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집단 감염 사례들을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물류센터, 학원 등에서는 감염 확산이 빨랐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다수가 참석하는 집회에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나,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했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감염 총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면·접촉 소모임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이 확산되기 쉬운 특성을 보입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특히 음식점, 주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종교시설에서는 당분간 대면접촉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모임을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침방울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행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는 8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6월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과 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 6,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관리가 미흡한 136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을 맞아 유흥시설 31개소, 종교시설 11개소, 유원시설 2개소 등 총 59개소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럽, 감성주점 등 3,904개소에 대해 지자체, 경찰, 식약처 등 178개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집합금지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에서는 위반업소 8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름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방역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6월 6일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267개소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우선, 이용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한적한 중·소형 해수욕장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사, 학교 수련회 등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가족 단위 등 소규모 방문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적정한 중·소형 해수욕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2019년 방문객 수 등의 정보를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백사장의 차양시설은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해수욕장 이용 시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음주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놀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샤워장은 한 칸 떨어져서 사용하여 주시며 침 뱉기 자제 등 타인을 배려하여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종사자들은 개인위생과 각 시설물·대여품의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해수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감염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을 교육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수욕장 방역관리 사항의 일일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 중 개장하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시범 적용하여 잘 실행되는지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해수욕장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수욕장 이용지침을 숙지하셔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다시 등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상황 및 방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개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는 휴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73%가량의 긴급보육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개원을 대비하여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집단활동을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증상자 체크,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서 일시적으로 격리조치한 후 즉시 하원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과 교육에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어린이집 등원과 함께 이번 주 수요일에는 3차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방역수칙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없고, 우리는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일상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풀어졌던 마음을 조금 더 조이시고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접촉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과 성장이라는 큰 결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각자 방역 주체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먼저, 인천과 경기도에서 교회 목회자 모임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 혹시 어제 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소규모 모임에 대한 방역수칙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혹시 소모임의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행정적 조치 같은 게 취해질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종교시설, 종교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사모임도 어떻게 보면 소규모 모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규모 모임들은 형태가 상당히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명이 모일 수도 있고 10명이 모일 수도 있고 또 30명이 모이는 것도 소규모 모임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각각의 모임별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아무리 소규모 모임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침방울을 통한 확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스크를 착용을, 거리두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안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염의 확산 가능성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예컨대,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자주 하도록 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소모임에도 똑같이 저희들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소모임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행정적 조치와 관련되어서 소모임 각각마다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방역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대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지침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방역관리자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이나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지자체 그리고 역학조사는 또 질본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방역관리자가 얼마만큼 지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지정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인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이 얼마만큼 소홀하게, 방역관리자의 역할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방역관리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충분한 방역적 조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럼 미흡하다면 얼마만큼 미흡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방역관리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조금 미흡한 측면들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나름 인지를 하고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내용도 방역관리자 관련된 질의입니다. 공동체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이제까지 소규모 모임의 집단발병 사례, 예를 들면 아나운서 학원이나 제주도 단체여행, 종교 소모임 등의 소규모 모임의 집단발병 사례에서도 실제로 지켜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공동체, 공동체라는 것이 큰 공동체도 있고 예컨대, 사업장 같은 경우는 큰 공동체일 것이고 그다음에 사적 모임 같은 경우는 또 작은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적 모임이라하더라도 그 안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을 한다는 그런 것은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여하튼 방역을 잘 지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서 5명 모이는 데 그중에 1명을 방역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소모임의 특성상 그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각 공동체마다 어떤 방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그 부분이 안에서 제대로 자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소규모 모임에 대한 방역,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제주도 목회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아리 모임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동아리 모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선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별도의 방역관리자를 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방역관리자, 특히, 소모임 쪽에 방역관리자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서 저희가 개인수칙과 그리고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수칙을 만들어 권고를 했던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자율적인 권고사항이고요. 다만,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계속적으로 그 지침이 자율적 이행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그 지침들을 다중이용시설이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라든지 지금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택배 터미널이나 다른 다중이용시설까지도 함께 점검을 하고, 식당이나 다른 부분들 교회나 이런 곳들도 함께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시는 소모임의 경우에는 이 소모임의 특성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일일이 행정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그 지침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던 것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런 소모임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역관리에 대한 누군가 주체가 돼서 이 소모임 내에서도 주의해야 될 그런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리더 역할을 좀 해주는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는 쪽에 권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역관리자의 행동에 대해서 방역관리자가 어떻게 그 시설을 관리하고 그 시설의 위험도 혹은 그 모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칙들을 점검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방대본에서 지금 방역관리자가 해당 모임이나 시설의 위험도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고 수칙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방대본 브리핑이나 금명 중에 이런 지침들을 방대본이 좀 같이 발표를 하면서 다시 공개를 해서 그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작은 소모임들에서도 방역관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요령을 함께 정해줄 예정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김단비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 내용은 14시 브리핑 때 답변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우선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18명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회 1곳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인지 최초 감염원은 누구로 보시는지 전수조사 대상자는 몇 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역학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역학조사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오후 브리핑 때 방대본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뉴스핌 강명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시작된 이태원 클럽 5곳의 명부 부실에 대해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과 이번에 운영자제 권고에 따른 처벌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방역수칙 전체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태원 클럽 명부 부실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명부를 입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부에 어떤 부실 여부를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그 명부가 어느 정도 부실하느냐 여부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의 벌금을 부과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차원에서 내렸던 명령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집합제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급적 방역, 집합을 제한하되 만약 별도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그 지킨 여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다 강도 높은 집합금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지자체에서 그 입수된 명단을 일단 파악을 하고 또 안에서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벌금부과라든지 아니면 법적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프면 쉬기 등의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심지어 학교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에는 특별히 별도의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자발적 참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마 아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은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부에서 내린 방역지침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 오지 말고 집에서 있는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증상을 살펴본 후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 학교 현장에서 잘 안내되고 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로 일단 등교를 하지 않는 기본적인 지침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기존의 선별진료소가 접촉자 검사 등 대응에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수도권의 선별진료소가 한 212개가 운영 중이고요. 여기에서 한 4만 4,000여 건의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선별진료소 같은 예컨대, 부천에서 물류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선별진료소 인력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선별진료소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5개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검사의 수요가 높은 곳이 특정 지역에 밀집될, 집중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그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별도 인력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안들로써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앞으로는 권역별로 좀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6월부터는 권역별 대응체계에 맞춰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윤태호 반장이 말한 수도권에서의 4만 4,000건은 지난 1주간 이루어진 검사 건수를 의미합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김형래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발표한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과 관련해 아직 해당시설들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지역이나 상호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시설 중에서는 업계 차원의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상호명 공개가 어렵다면 각 업종별, 예를 들면 클럽, 노래방, 교회, 영화관 등 각 업종별로 몇 곳이 참여했는지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계라기보다 업소들이죠. 업소들과는 저희가 협의를 했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같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업소를 포괄하는 업계와 어떤 협의를 거쳤냐는 부분들은 시범사업과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19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의 어떤 업체, 업소명을 공개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와, 협의가 되었다는 것과 업소명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업소에서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도 된다는 의사가 밝혀진 곳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업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의 유형별로 몇 개가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분류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촬영을 요청하신 방송사 기자님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요. 담당부서로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오늘 19시 이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촬영은 어렵고 내일 이후에 한두 곳이라도 촬영이 가능한지 여부는 오후에 살펴본 이후에 출입 기자단 간사단을 통해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의 운영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광역 지자체별로 민간 의료진 풀을 구성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동원 체제를 갖춘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이 백업 방식을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각 보건소마다 기본적으로 선별진료팀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수요가 많아지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 보건소마다는 또 기본적인 어떤 선별진료를 해야 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민간 지역의 어떤 의사회 그다음에 간호사회 등과 협력을 해서 인력풀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별진료소 1팀에, 1팀당 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다음 행정요원 2명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이러한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사회, 간호사회 그리고 관련되는 단체들과 함께 협동을, 협력을 해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력풀에서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님 질의입니다. 2주간 신규 확진자 50명, 감염경로 미확인 5% 기준이 만들어진 공중보건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당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기준으로 처음 제시가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코로나19의 상황들에서 뭔가 확실한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량적 지표를 제시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상당히 방역당국으로서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방역대응의 전환이 필요한 건지, 또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들도 많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50명 그리고 5%라는 기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 50명인 경우는 지금 현재에도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하게 환자를 병상에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50명이라는 것을 제시했었고요.

예컨대, 추가적인 지금 현재 병상의, 추가적인 병상의 투입 없이도 충분하게 감당 가능한 여유가 있게끔 감당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는 그런 의미로 50명이라는 부분들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50명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확인 비중 5%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95%는 확인이 가능하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어떤 특성상 무증상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일일이 다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5%의 어떤 상황들은 여지를 남겨두는 5%의 부분들은 불가피한 무증상 감염자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지표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얽매여서, 예컨대 50%... 50명, 5%가 넘으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고 그것이 내려가면 생활 속 거리두기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에 비추어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지표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또 의료체계 내에서의 어떤 대응수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의료수준의 공급량, 특히 병상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역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중수본 그리고 중대본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종합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의 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KTV 이혜진입니다. 자료 3쪽 맨 위에 보시면 '경기도 소재 기업체 셧다운 사전예방을 위해서 진단검사 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풀링검사라고 돼있는데 이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정부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아마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를 통해서 일단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사례가 집단감염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확진자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풀링검사라는 것은 개개인의 검체를 모으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5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한 번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검체를 모아서 5번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명의 검체를 모아서 한 번에,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검사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그 5명은 전부 다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명의 검체를 모아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그 5명 중에 1명은 양성이다, 최소한 1명은 양성이다, 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 경우는 5명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식을 풀링검사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관련해서요. 이게 여름철에 보면 햇빛 가림막을 빼곡히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용자라기보다는 사업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해수욕장에 있는 그 설치는 아마 해수욕장 관리하는 곳에서 지침에 따라서 2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과장입니다. 질문 하셨던 차양막의 경우에 대체로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 쪽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수익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빼곡하게 설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행정조치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수칙 안에 차양막들을 2m 간격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운영요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에서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에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2주째 5%를 넘어섰습니다. 속칭 '깜깜이 확진자'로 불리는 이들이 지역사회로의 확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미확인 확진자 수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같은 깜깜이 확진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에 어떤 조치와 대책을 구상 중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은 깜깜이 확진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처 역학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못한 그러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역학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확진자들이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밝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코로나19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방역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라든지 추적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어디에서 노출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무증상 감염자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여전히 인지되지 못한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예컨대,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이나 또 요양원 그리고 장애인 시설 이런 곳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풀링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위험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예컨대, 20대들이 많이 무증상 감염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소하는 신병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어느 정도의 코로나19가 번져 있는지 그리고 인지되지 못한 감염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방역망 내에서 가급적 통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수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혈청검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인구집단의 어느 정도의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들이 형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 대응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수도권에 대한 좀 강화된 방역조치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원이나 PC방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한 6월 2일부터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용자와 업주들 모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명부작성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화는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면서 방역적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로서 입장,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역당국만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스스로 가 방역의 주체가 되셔서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비교적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이라는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일상이 방역,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되고, 그 문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장치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의 방역수칙에 대한 노력들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만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특히, 아이들의 등교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의 등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당분간 휴원을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아이들의 학교 개학에 조금 여러 가지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특히, 방역수칙을 일상에서 잘 지키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가급적 불요불급한 소모임은 자제해주셔서 더이상 코로나19가 수도권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코로나19로부터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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