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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0.06.01 여상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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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화요일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파주 남북산림 협력센터에서, 파주 남북산림 협력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되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요. 사실 확인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관련,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경제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 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사회·문화·협력사업,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등 기존 고시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류협력법은 1990년도 제정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북 간 쌍방 간, 쌍방향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우리 측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것을 상향 입법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는 좀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북측은 우리의 교류협력 어떤 의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 좀 말씀해주세요.

<답변> 먼저, 이번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동법 제정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따라서 동법이 담고 있는 그간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고시에 있는 사항을 입법 상향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법 계기가 갑자기 남북관계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통일부 고시를 과거에도 법제화로 추진한 적이 있나요?

<답변> 고시에 있는, 교류협력 부분, 과거에 많이 개정이 되었고요. 고시에 있는 사항들이 입법화되는 것들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에서 개학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북한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코로나19 관련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발표가 없었습니다.

북한 지역의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는 6월 1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6월 초부터 전국의 소학교와 초급, 고급 중학교들에서 새 학년도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답변 중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달리 표기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럼 개학을 했다는 것은 북한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답변> 북한 당국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새로운 새 학년도 수업 시작과 함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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