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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0.02.17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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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7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위촉된 자문변호사단과 5차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규정과 신고사례를 자문변호사단에게 안내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18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644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 335건의 부패 유발요인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합니다.

특히,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분양가심사, 취업지원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령까지 확대되어 부패 유발요인 개선 권고 건이 2018년 대비 34.5% 증가했습니다.

19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개발, 유권자의 정책이슈 관심도를 높이고자 지역별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대한민국 공약이슈지도 웹사이트를 공개합니다.

20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 시 시행규칙에 허가·취소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위법인 법률에 따라 폐쇄명령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1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인 등 교육기관 비리신고자의 비밀보호 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 결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심사 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무경찰 관리규칙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경찰이 복무 중 자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해 순직·공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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