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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회의 결과
지금부터 2020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건은 전체 브리핑이 끝난 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개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13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운영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2, 28조 및 29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억 8,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위반사업자별 행정처분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최근 금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부 시행을 위한 각 법 시행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우선, 의결안건 ㈏와 보고안건 ㈎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
<답변> 그것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요.
질의 없으시면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결제로 전환되고,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방통위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 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여도 곧바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요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기간과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가입과정에서 명시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가입과정에서 결제요금, 결제수단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유료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백한 법 위반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신 가입절차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4억 3,500억 원의 과징금을, 그리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4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유료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미흡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에 이용조건, 유료결제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처분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단 수치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사실은 이용자 이익 저해 현저성에서 처음 이용한 무료체험 가입자 대비 나중에 유료결제를 하고 나서 또 환불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수치가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소명도 있긴 했지만 소명의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좀 강도가 높았어요. 부족하다, 라든지 아니면 강제규정이 없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게 나왔는데 그냥 제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불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향후에 만약에 구글이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불복했을 시 방통위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며 또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자 입장에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구글에 상당히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이의를 제기했고 다만, 저희는 저희가 조사한 것과 여러 가지 법률자문 받은 결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용자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 저희는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구글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법률자문 내용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침에 숫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예, 저 이용자보호과장입니다. 아까 안건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무료체험 가입자 254만 명 중에 45%가 넘는 116만여 명이 유료서비스로 자동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결제를 한 이용자의 8.9%인 9만 8,000여 명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런 환불요청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이용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구글 측에서는 환불처리는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재작년.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의 불법사항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동안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보호과장) 예, 구글 측에서는 그렇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예.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그렇게 많이 연기된 건 아니고요, 실제. 처음에 연기됐던 것은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검토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자료요청이 더 필요한 부분들,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정도 이렇게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그다음부터 연기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의 다른 일정이라든지 그런 일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져서, 특별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아까 허욱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구글 쪽에서는 연평균 매출액,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이 279억 원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징금은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반박을 하셨잖아요, 허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또 따로 입장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더 듣고 싶어서, 구글 측의 과징금 주장에 대해서.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구글 측에서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관련 매출액을 제시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련 매출액이 정확하게 회계 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매출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나는 중요사항 고지 미흡에 대해서 하나, 고지 위반에 대해서 매겼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에 매겼는데 그것과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또 이렇게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정액과징금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질문> 아까 제시하셨던 것, 말하셨던 것 중에 그 구글이 조사과정에서 좀 중간중간에 바꿔서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바꿨고, 이것에 대한 증거 확보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바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 했던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는 위반된 것이고 나중에 바뀐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바꾼 것은 어쨌든 불법행위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 됐다는 것은 참작하지만 불법성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초기화면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드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잠깐만 이것 자세한 것은, 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무료 체험하기’를 들어가면 하단에 있는 계속 버튼이 구매 버튼이었는데, 계속 버튼으로 오류로 나타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사항에 대한 링크가 일부 기간 동안에 오류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을 구글에서 했었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중간에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어떤, 어떤 부분에서요?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그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구글에서 한 부분은 다 인정을...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재가입에서 부가세가 표시가 됐었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 한 것 같은데요. 부가세가 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팝업창에서는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하는 화면에서는 그게 부가세 표시가 없이 7,900원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계약사실을 통지하는 이메일 첨부에서는 요금이 7,900원, 세금 0원, 오늘 결제금액 0원 이렇게 해서 세금이 0원이라고 고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글이나 저희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구글 측에서 계속 관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데서도 혹시 조사 계획이나 과징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과징금이 지금 8억 얼마,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큰, 규모가 큰 건지 이것 역대 이런 또 건이 있었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요즘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해서, 특히 무료체험 후 이용자가 이제 유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소비자연맹에서도 그러한 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다음번에 이제 이런 구독형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지 전반적으로 봐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항도 고려해서 볼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해지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당 서비스의 요금제 구조가 어떤지,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하는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법에 위반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다른 쪽의 그런 이용자의 피해 사항들이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단정할 수 없고요. 어쨌든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태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 활성화가 저해된다거나 어떤 그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용자의 신뢰를 더 저희가 높일수록 오히려 구독형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다음에, 과징금 규모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페이스북 사건도 그렇고 구글 사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구글은 정말 매출이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 8억 원의 규모가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게 다른 사업자였다고 그러면 위반행위에 비해서 너무 또 큰 과징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 과징금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법상에 있는 것을 그냥 충실히 반영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방통위는 이번에 첫 사례입니다, 방통위는.
<질문>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그냥 기준을 갖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서 예전에 과거에 있던,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도 판례를 참고하듯이 여기서도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건은 관련 매출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처럼 정액 과징금을 기준으로 했고요. 정액 과징금은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전체적으로는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게 중대한 행위냐, 매우 중대한 행위냐, 중대성이 약한 행위냐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중대한 행위로 봤고요. 중대한 행위 중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중요사항 미고지 부분은 위반사항이 3개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지정했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기준금을 정한 다음에 가중하고 감경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든지, 조사에 협조했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기준들을 다 적용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청약 철회기간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쪽 입장에서는 '무료체험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입이 됐다, 라고 봐서 무료 체험기간 안에 그 7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료 전환돼서 실제로 과금을 하는 그 순간, 그 시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의 판단은 후자의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다른 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적용될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계속 보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청약철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지를 제한,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은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봤고요. 청약철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변심이나 구매의사가 없어진 경우나 실수에 의한 구매일 경우에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료체험 기간을 이 7일보다 더 길게 줘서 지금 구글 측 주장은 '그게 한 달이 7일보다 더 기니까 본인들은 그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것은 '유료결제가 있은 이후에 이용하지 않고, 결제는 됐으나 이용하지 않았을 때 철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철회기간이나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번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봐서 위법으로 본 겁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 개시 후에 7일간 해야 된다, 그것을 사실 기준을 정하기는 사안별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분한 것은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청약철회가 언제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부분은 이번에 여러 가지 구글의 서비스의 양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특정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다른 기준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청약철회 기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구글 서비스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볼 때, 이렇게 일반인 소비자가 봤을 때 뭔가 매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메뉴를 구성했다는 게 일반 조사한 여러 가지 저희 담당자들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 구독형 서비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결제정보를 요청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료서비스를, 체험서비스를 하는 순간부터 결제정보를 제공하게끔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이 유튜브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독서비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방통위가 할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대부분의 구독형 서비스가 무료체험 할 때 이렇게 결제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료체험, 구독형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볼 텐데,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자체가 위법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면 시정권고 내리신 게 무료체험 가입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하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팝업이 떠서 결제일이 됐을 때 이게 진짜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식으로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팝업 형태일 수도 있고,
<질문>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저희가 예시로 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자한테 알릴 때 지금은 이제, 어차피 구글이 Gmail을 쓰니까 그 등록된 Gmail을 통해서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Gmail을 잘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는 그걸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원하는 메일을 설정하게 해서 보내게 한다거나,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네, 동의 받는 절차나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동의 받는 방법이 너무나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내가 무료체험이 끝나면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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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