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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회의 결과

2020.01.22 박동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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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통위 박동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해당 건은 전체 브리핑이 끝난 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개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이용자 민원이 접수된 13개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취급·운영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조의2, 28조 및 29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억 8,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위반사업자별 행정처분 내용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에 최근 금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부 시행을 위한 각 법 시행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우선, 의결안건 ㈏와 보고안건 ㈎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결안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하여 질의 있으십니까?

<질문> ***

<답변> 그것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요.

질의 없으시면 보고안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이 의결안건 ㈎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결제로 전환되고,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방통위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 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여도 곧바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요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가입 절차에서 월 이용요금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청약철회 기간과 구독취소 및 환불정책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가입과정에서 명시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가입과정에서 결제요금, 결제수단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유료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백한 법 위반의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대신 가입절차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4억 3,500억 원의 과징금을, 그리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4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유료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미흡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에 이용조건, 유료결제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처분은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이용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단 수치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사실은 이용자 이익 저해 현저성에서 처음 이용한 무료체험 가입자 대비 나중에 유료결제를 하고 나서 또 환불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수치가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소명도 있긴 했지만 소명의 내용을 따져봤을 때는 좀 강도가 높았어요. 부족하다, 라든지 아니면 강제규정이 없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세게 나왔는데 그냥 제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불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향후에 만약에 구글이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불복했을 시 방통위는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며 또는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자 입장에서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구글에 상당히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이의를 제기했고 다만, 저희는 저희가 조사한 것과 여러 가지 법률자문 받은 결과,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용자 불편사항을 고려할 때 저희는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구글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만약에 제기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법률자문 내용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전파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침에 숫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예, 저 이용자보호과장입니다. 아까 안건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무료체험 가입자 254만 명 중에 45%가 넘는 116만여 명이 유료서비스로 자동 전환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결제를 한 이용자의 8.9%인 9만 8,000여 명이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런 환불요청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 이용자가 본인 의사에 반한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 구글 측에서는 환불처리는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재작년.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의 불법사항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동안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보호과장) 예, 구글 측에서는 그렇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예.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그렇게 많이 연기된 건 아니고요, 실제. 처음에 연기됐던 것은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검토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자료요청이 더 필요한 부분들,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정도 이렇게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그다음부터 연기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의 다른 일정이라든지 그런 일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져서, 특별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아까 허욱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구글 쪽에서는 연평균 매출액,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연평균 매출액이 279억 원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과징금은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반박을 하셨잖아요, 허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또 따로 입장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더 듣고 싶어서, 구글 측의 과징금 주장에 대해서.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구글 측에서는 자기들이 낼 수 있는 관련 매출액을 제시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관련 매출액이 정확하게 회계 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매출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나는 중요사항 고지 미흡에 대해서 하나, 고지 위반에 대해서 매겼고, 그다음에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에 매겼는데 그것과 관련된 관련 매출액을 또 이렇게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서 정액과징금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질문> 아까 제시하셨던 것, 말하셨던 것 중에 그 구글이 조사과정에서 좀 중간중간에 바꿔서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바꿨고, 이것에 대한 증거 확보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그러니까 바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 했던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는 위반된 것이고 나중에 바뀐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바꾼 것은 어쨌든 불법행위가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 됐다는 것은 참작하지만 불법성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초기화면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드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잠깐만 이것 자세한 것은, 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무료 체험하기’를 들어가면 하단에 있는 계속 버튼이 구매 버튼이었는데, 계속 버튼으로 오류로 나타난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사항에 대한 링크가 일부 기간 동안에 오류로 표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을 구글에서 했었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중간에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어떤, 어떤 부분에서요?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그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구글에서 한 부분은 다 인정을...

<질문> ***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재가입에서 부가세가 표시가 됐었다는 그 이야기를 그러면 한 것 같은데요. 부가세가 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팝업창에서는 ‘부가세 별도’라고 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하는 화면에서는 그게 부가세 표시가 없이 7,900원으로 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계약사실을 통지하는 이메일 첨부에서는 요금이 7,900원, 세금 0원, 오늘 결제금액 0원 이렇게 해서 세금이 0원이라고 고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글이나 저희가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구글 측에서 계속 관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데서도 혹시 조사 계획이나 과징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것 하나는 과징금이 지금 8억 얼마, 6,7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큰, 규모가 큰 건지 이것 역대 이런 또 건이 있었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요즘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해서, 특히 무료체험 후 이용자가 이제 유료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었고, 또 오늘 아침 소비자연맹에서도 그러한 것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다음번에 이제 이런 구독형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할지 전반적으로 봐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항도 고려해서 볼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해지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당 서비스의 요금제 구조가 어떤지, 그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하는 그러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법에 위반하는지는 조사를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다른 쪽의 그런 이용자의 피해 사항들이 불법적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단정할 수 없고요. 어쨌든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태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 활성화가 저해된다거나 어떤 그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용자의 신뢰를 더 저희가 높일수록 오히려 구독형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다음에, 과징금 규모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페이스북 사건도 그렇고 구글 사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구글은 정말 매출이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 8억 원의 규모가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게 다른 사업자였다고 그러면 위반행위에 비해서 너무 또 큰 과징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 과징금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 법상에 있는 것을 그냥 충실히 반영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방통위는 이번에 첫 사례입니다, 방통위는.

<질문>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그냥 기준을 갖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서 예전에 과거에 있던,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도 판례를 참고하듯이 여기서도 참고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건은 관련 매출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처럼 정액 과징금을 기준으로 했고요. 정액 과징금은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전체적으로는 4억 원에서 8억 원까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게 중대한 행위냐, 매우 중대한 행위냐, 중대성이 약한 행위냐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중대한 행위로 봤고요. 중대한 행위 중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중요사항 미고지 부분은 위반사항이 3개였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금액을 지정했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기준금을 정한 다음에 가중하고 감경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졌느냐라든지, 조사에 협조했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있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기준들을 다 적용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논란이 됐던 것 중에서 청약 철회기간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쪽 입장에서는 '무료체험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입이 됐다, 라고 봐서 무료 체험기간 안에 그 7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료 전환돼서 실제로 과금을 하는 그 순간, 그 시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의 판단은 후자의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다른 설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아마 적용될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계속 보실 건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청약철회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지를 제한, 중도해지를 제한한 것은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봤고요. 청약철회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 변심이나 구매의사가 없어진 경우나 실수에 의한 구매일 경우에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료체험 기간을 이 7일보다 더 길게 줘서 지금 구글 측 주장은 '그게 한 달이 7일보다 더 기니까 본인들은 그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용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것은 '유료결제가 있은 이후에 이용하지 않고, 결제는 됐으나 이용하지 않았을 때 철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철회기간이나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이번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봐서 위법으로 본 겁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청약 개시 후에 7일간 해야 된다, 그것을 사실 기준을 정하기는 사안별로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분한 것은 그것보다는 명확하게 청약철회가 언제 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고지가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앞으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부분은 이번에 여러 가지 구글의 서비스의 양태라든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특정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는 다른 기준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청약철회 기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고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구글 서비스는 이렇게 소비자에게,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볼 때, 이렇게 일반인 소비자가 봤을 때 뭔가 매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메뉴를 구성했다는 게 일반 조사한 여러 가지 저희 담당자들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 구독형 서비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중에 결제정보를 요청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료서비스를, 체험서비스를 하는 순간부터 결제정보를 제공하게끔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이 유튜브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독서비스도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조치를 방통위가 할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대부분의 구독형 서비스가 무료체험 할 때 이렇게 결제정보를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료체험, 구독형 서비스 이런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볼 텐데,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자체가 위법하다,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단계에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보면 시정권고 내리신 게 무료체험 가입하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하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팝업이 떠서 결제일이 됐을 때 이게 진짜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식으로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팝업 형태일 수도 있고,

<질문>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저희가 예시로 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자한테 알릴 때 지금은 이제, 어차피 구글이 Gmail을 쓰니까 그 등록된 Gmail을 통해서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Gmail을 잘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는 그걸 확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용자가 원하는 메일을 설정하게 해서 보내게 한다거나,

<질문> ***

<답변>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네, 동의 받는 절차나 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동의 받는 방법이 너무나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내가 무료체험이 끝나면 돈이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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